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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 치르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줍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의 신청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니 그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제급여 지급액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장례를 실시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해산/장제

 

 

지급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해 줍니다.   

▶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유류물품의 매각 등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장제비용 청구인이 있을 경우 장제급여 지급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해 주는 장제급여 80만 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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