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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적어 걱정인 국민들을 위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이 맞으면 지급금액이 최대 330만 원까지라고 하니 신청 기간 안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정기분 :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5월이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지급 시기도 늦어지므로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즉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다르니, 본인이 어느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가구 | 해당없음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예를 들면, 부부 모두 일을 하더라도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2900만 원이고,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으로 얻은 연소득이 260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를 말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로,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직계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의 윗세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일단, 소득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가능하려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근로(총 급여액)+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일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장려금 산정은 총 급여액 (거주자+ 배우자)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근로(총 급여액)+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금액 등 | 4만원~ 2,200만원 미만 |
4만원~ 3,200만원 미만 |
600만원~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3~165만원 | 3~285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50~80만원 (자녀 1인당) |
50~8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때 재산가액에서 부채가 있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4억 일 경우, 2억 2천만 원 (4억 x 55%) 이 됩니다. 내가 전세금 2억으로 살고 있다면, 낮은 금액인 2억이 간주전세금으로 적용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쉽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배우자 또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또는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역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로장려금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급 금액
자세한 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기로 본인의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전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이용해 대략 본인의 지급액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위의 산정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급여액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금액이 165만 원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400~900만 원일 때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1400만 원일 때 285만 원, 그리고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800~1700만 원일 때 가장 많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ARS 전화 : 1544-9944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④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모바일 홈택스(앱)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됩니다. 특히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이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예정
-근로장려금은 가구 내에서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5월 안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