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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가 출산하였을 경우 해산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 필요)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지급액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0>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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