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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서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신청기한, 사용기한과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산부라면 혜택 놓치지 않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합니다.
- 신청일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단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임산부 한 명당 교통비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 체크 ) 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에 신청하신 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에 신청하신 분은 자녀가 태어난 날 (자녀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등의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의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 4월 12일부터 철도 (기차)의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철도 (기차) 이용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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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습니다.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카드사별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가 차감되거나,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예매할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임신기간 중 온라인 신청
- 원스톱 서비스- 맘 편한 임신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워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온라인 신청
-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산 후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참물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다음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 (하나 BC) |
BC카드 (IBK 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격을 위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신확인서 (임신부에 한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에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궁금한 질문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70만 원의 신청대상, 사용처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엄마와 아이를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 혜택으로 택시와 자가용 주류비, 그리고 철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7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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