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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의 아동에게 정부에서 월 최고 70만 원을 부모급여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지급 금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 (가정양육)
- 만 0세 아동 가정양육 시에는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 가정양육 시에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0세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원시 | |
---|---|
만 0세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 18만6천원 (현금) 지급 |
만 1세 |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지급 |
- 어린이집 월 보육료 전액인 51만 4천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인 18만 6천 원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vs 종일제 아이 돌봄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을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선택하셔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표로 정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으로 신청 둘 다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내원 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는 방문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 (현금)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이전기간에 대한 소급은 불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지급 금액,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기쁨 더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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