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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일정 조건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대상
자격기준 | |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 |
조손가족 |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으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 |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대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지원이 가능함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대상선정: 72% 이하 복지급여: 65% 이하 |
모자가족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며, 어머니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어도 사실상 가정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제한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 역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그리고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지원기준 | ||||||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한부모 및 조손가구 |
60% | 2,073,693 원 | 2,660,890 원 | 3,240,578 원 | 3,798,413 원 | 4,336,789 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65% | 2,246,501 원 | 2,882,630 원 | 3,510,627 원 | 4,114,947 원 | 4,698,188 원 |
72% | 2,488,432 원 | 3,193,068 원 | 3,888,694 원 | 4,558,095 원 | 5,204,146 원 |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과 지원혜택에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다면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세한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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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명당 월 5만 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명당 연 9만3천 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 만원 |
-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된다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원대상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아동양육비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면, 아동양육비를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가족을 이루는 대상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월 5만 원과 10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아이가 만 5세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으로 받게 되며, 아이의 나이가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이라면 자녀 한 명당 월 5만 원을 받습니다.
- 조손가족이거나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만 35세 이상의 미혼일 경우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 1명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 아이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아동교육 지원비도 지원되며, 자녀 1명당 일 년에 9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했다면 가구당 월 5만 원 생활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외대상
◉ 중복지급 제한 급여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추가아동양육비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따로 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비 지원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65%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원
2.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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