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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된다면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상담 및 정서지원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세한 선정 기준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선정기준-및-혜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및 혜택

 

 

한부모가족의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려면 가구 선정 기준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 가구원 기준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모 또는 부 + 만 18세 미만의 자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만 22세 미만)
조손가족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대상 가구원 중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22세까지 지원 후, 군복무기간을 더한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생년월일이 2000년 8월생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가, 만 21세가 되는 2021년 9월에 입대하여 18개월 간의 병역의무를 마치고 2023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라면, 휴학이나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022년 7월까지 지원하고 중지합니다. 그리고 제대 후 복학한 시점인 2024년 9월부터 군 복무기간을 더하여 지원하기는 하나 만 25세 생일 전달인 2023년 7월까지만 연장됩니다. (병역의무 기간이 18개월이었지만 이 중 11개월까지만 더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

 

 2.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는 기준과 한부모가족이 되어 받게 되는 복지급여의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동일하지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하고,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나의 소득기준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3.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군복무: 현역 복무, 1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외: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 중인 경우)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기복역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로,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 형 확정 후 입소일부터 적용 가능
-형 확정 전 미결수로서 6개월 이상 수감중인 경우에는 입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
8. 국내에 체류하고 잇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써 위의 1부터 7의 조건을 갖춘 자  

 

 조손가족의 조모 또는 조부의 범위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중 한 명이 손자녀를 돌볼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하나가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능력일 상실하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한 분이 만 65세 이상일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사유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지원을 받는 경우로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이며, 장기간이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를 말합니다.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이 중지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부자가족이나 모자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즉 지원은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아동'의 범위

 

1) 원칙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후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한 연령 미만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에 나이를 초과한 자녀는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만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을 초과한 자녀는 지원대상의 가구원에서는 제외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녀를 포함해야 합니다.)

 

2) 연령 기준은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지원대상 연령
만 18세 미만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 달까지
단, 자녀가 만 18세를 넘었지만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까지만이며,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의 자격은 보장하지만, 아동양육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22세 미만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 달까지

3) 학교에 다니고 있을 시  만 22세 미만의 적용대상

- 만 18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학시 만 22세 미만( 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적용대상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4)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더해줍니다.

학교에 다닌 후 병역의무 수행시 학교 다니기 전 병역의무 수행시
휴학이나 복학과 상관없이 만 22세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 만 22세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가능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가능

예시 1>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만 20세일 때 입대하여 18개월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만 22세 전에 복학하는 경우

-> 휴학이나 복학과 상관없이 만 22세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한 후, 만 22세가 초과되는 달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인 18개월을 더하여 지원을 연장합니다.

 

예시 2>

생년월일이 2000년 5월생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다가 만 21세가 되는 2021년 7월에 입대하여 18개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23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 휴학이나 복학과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022년 4월까지 지원하고 중지합니다. 그리고 제대한 다음 복학한 시점이 되는 2023년 9월부터 군복무 기간인 18개월은 더하여 2025년 2월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3>

생년월일이 2000년 8월생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다가 만 21세인 2021년 9월에 입대하고 18개월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다음, 2024년 9월에 복학하는 경우

-> 휴학이나 복학과는 상관없이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인 2022년 7월까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복학하는 2024년 9월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하지만 만 25세 생일 전달인 2025년 7월까지만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18개월 했지만 11개월만 더하여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

 

 기타사항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집에서 거주하는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가구로 보장해 줍니다. 이때 부모, 형제, 자매, 지인 등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자녀만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대상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양육할 의지와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경우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간주하여 지원가구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자녀와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
-취업훈련 또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녀를 친지 등에 맡기는 경우
-자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주소 및 세대가 다른 경우
-모 또는 부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말소자)이나 실제로는 자녀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보의 채무관계 등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정폭력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 중인 모가 자녀와 주민등록 사아 주소와 세대는 다르지만 해당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 혜택

 

 

1. 경제적 지원
2. 주거지원
3. 법류지원
4.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경제적, 주거, 법률 그리고 상담 및 정서지원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2. 청소년한부모 지원
3. 복지자금 대여
4. 그 밖의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및 신청방법은 다음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금 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일정 조건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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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본인에 대한 교육비 등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 (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5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이나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3. 복지자금 대여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복지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에 필요한 자금
- 아동교육비
- 의료비
- 주택자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참조)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교육비, 긴급생계자금대출등을 보증이나 담보 없이 최대 7천만 원까지 2.5~4.5%의 저금리로 제공(글 작성 시점) 해 주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원 대상이나 대출의 종류 및 한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여신청서류

복지자금을 대여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처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추가서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사업계획서
아동교육비 재학증명서
의료비 의사의 진단서
주택자금 매매,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에게 창업자금도 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분 대상 조건 헤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저소득여성가장
-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당 1억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예비 창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창업자
아름다운 재단 한부모가족의 여성 가구주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창업교육 및 컨설팅, 기술교육비 200만원

- 창업자금 최대 4천만원 대출 (8년 상환 고정이율 1% 이자)
<아름다운 재단-사업안내-노동 참조>
맏자녀 기준 25세 이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야 함

 

 

 

 

 

4. 그 밖의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로 문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문의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 경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상이함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공증인 수수료 면제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이 면제됨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면제
신청 및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과태료감경 해당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아이돌봄지원서비스에서 확인
보육의 우선 제공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70만원~250만원0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70만원~150만원)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시
우선 허가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문화이용권 지원 문화누리카드로 발급되며, 1장당 10만원 상당의 금액 부여됨

 

 주거지원

1. 주택분양 및 임대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 주택분양 및 임대

국민주택 우선 분양

한부모가족은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특별공급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읍, 면, 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에 개인정보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만)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공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입주자 모집공고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신 후, 문자상담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모집공고가 나올 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은 일정기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대상에 따라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설 유형 시설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4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부가가족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공동생활지원 1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자립생활지원 -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23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후 (6월 미만)을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공동생활지원 38 3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2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일시지원
복지시설
9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9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  입소절차

  • 관할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담당과 상담한 후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시, 군, 구 한부모가족 담당자는 입소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하게 될지 여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게 됩니다. 
  • 입소기간 동안 자녀 중에서 일부 아동의 나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아동 연령을 초과할 경우, 나이를 초과한 자녀는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 내 입소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생활보조금 (월 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법률지원

1. 법률구조 지원
2.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지원

1.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이나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구조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이혼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 소송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2. 법률구조를 신청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www.legalaid.or.kr

 

상담 및 정서지원

 

 

한부모가족은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인 자립을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 교육,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심리 치료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손) 자녀를 둔 한부모,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다음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 심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 정서지원 (배움 지도사 파견)
  • 청소년부모 지원 (청소년 부모 멘토, 법률지원), 전문심리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키움보듬이 파견)
  • 긴급위기 지원 (지지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상담이나 가족교육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온라인 가족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가족문제를 글로 남기면 상담원들이 답변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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