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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 누구든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I 유형과 Ⅱ 유형 두 가지 종류의 지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됩니다.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하여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재산 4억 원 이하
=>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 기간 (단,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
=> 위의 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만 6천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Ⅱ. 유형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 유형
▶ 취업 중인 자 (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Ⅱ. 유형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IㆍII 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 I 유형 참여자만 해당됩니다.
▶ 구직 중에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지급합니다.
=> 월 50만 원 x 6 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부양가족 |
---|
미성년자 |
고령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 고용센터가 제공해 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지급됩니다.
▶ 지급 도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 단, 수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취업활동비용 지급
▶ II 유형 참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 참여자의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있습니다.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 (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참여장려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나 위탁기관에 방문할 경우에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고자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4.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1.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한 다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신청 전 워크넷 (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당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홈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이밖에 궁금한 내용들은 자주 하는 질문에 소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액, 홈페이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지원도 받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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