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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취업이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지원대상, 참여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고용유지할 경우 최대 2년까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등은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1년간 960만원 지원)
2023년도 (최초 1년간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12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대상

 

 

◉ 기업요건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주

 

기준 피보험자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지식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장려금 운영지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4.59MB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 신규 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합니다.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1. 2018년에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3년 5월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2. 2022년 10월 16일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3년 5월에 사업 참여 신청하려는 경우
: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3. 2023년 2월 9일에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023년 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4.  2023년 9월 2일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기업은 2023년 9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023년 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2023년 9월 말 피보험자 수가 기준

 

▶제한되는 업종

1)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3)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5)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6)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합병,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직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 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사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참여기업은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를 받습니다.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매출액 (2021년이나 2022년 둘 중에 택함) 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유리한 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 연매출액=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사업 참여신청할 때 연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매출액의 변동이 있어도 연 매출액을 추가적으로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시1> 2020년 10월 1일에 설립하고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의 매출액이 7200만원 (2022년 1월 20일 과세 확정신고), 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매출액은 1억 3400만원인 기업 (2023년 1월 10일 확정신고) 이 2023년 3월 1일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매출액은 2021년, 2022년 중에서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택일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2022년 (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5명에 1800만원을 곱한 값(5x1800=90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시 2> 2021년 5월 1일에 설립하고 2021년 5월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매출액이 3000만원 (2022년 1월 25일 과세 확정신고)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동안 매출액이 8000만원 (과세 미신고) 인 사업장이 2023년 1월 10일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 기준 피보험자수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 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022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021년 매출액을 활용해야 합니다. 
* 2021년 연 매출애: 3000만원 ÷ 245일 (2021년 5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일수) x 365 일 = 4469.3만원 (대략 4470만원) 
=> 연 매출액 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수 인 3명에 1800만원을 곱한 값 (3x 1800=5400만원) 보다 작으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이나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 (1).hwp
4.59MB

 

 

◉ 청년요건 (취업애로청년) 

▶ 청년의 기준인 만 15세~34세에 만족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023년 2월 23일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일 경우 2023년 8월 23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최초"를 의미합니다.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 (예시)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9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중이거나 퇴소한 청년

7) 북한이탈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됩니다.

-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단기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는 청년을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내역이나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용, 자영업자, 특고, 예술인 등) 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청년 제외 대상

1) 채용일 기준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6) 인력 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액

 

 

▶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 (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최초 채용한 후 2년간 근속하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참여청년 채용 후 최고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 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고용보험 가입해야 함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지원한도

▶ 사업참여를 신청하기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 단 최대 30명까지만 지원가능합니다.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합니다.

참여기업의 지원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 (수도권 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는 100%)를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 (수도권 기업) 평균 피보험자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 9명 x 0.5 (50%) =4.5 -> 소수점 이하를 올림 하여 지원한도 5명으로 인정함

 

 

참여방법

▶ 기업의 참여 신청 및 승인->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를 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 참여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운영기관을 찾아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448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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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필요한 분과 직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 참여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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