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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신청기간이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니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요약
경기 청년 |
만 24세 |
분기별 25만원 지급 |
1.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만 24세 청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4분기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기한 및 신청 대상
- 신청기한: 2023년 6월 1일 (목) 9시~ 2023년 6월 30일 (금) 18시 (2분기)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준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신 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하는 방법 : 로그인-> 신청현황
-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 1899-23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지원금 사용처는 다음 바로가기를 통해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기 시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등은 제외됩니다.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역 | 지역화폐 형태 |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성남
- 성남시 대상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지역화폐 (모바일, 전자카드)를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자 :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 한 다음 회원가입 필요
- 전자카드 신청자 : 신한카드콜센터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을 검색하여 청년배당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및 주민센터
- 성남시 지역화폐의 경우, 모바일형과 카드형 지역화폐의 결제가능한 가맹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지역화폐 (모바일)을 신청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일 5일 전까지는 발급받아야 합니다.)
- 김포페이 신청방법: 김포페이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김포페이 콜센터 (1811-6020)
시흥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 한 다음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정책수당이 지급 완료됩니다. 전자카드는 일반우편으로 공카드를 배송해 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모바일 어플인 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인터넷 (https://gmoney.usersite.co.kr/login)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지급일정
성남은 2분기 지급개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본) |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6월1일 이후 발급본) |
|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제출서류 첨부파일
-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대해서만, 지난 분기의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때 수급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예> 19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예"를 선택하게 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신청절차 등 궁금한 것을 문의하시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8899-2321)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방법, 대상 그리고 지급일정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분기의 신청기한이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니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최대 100만 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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