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및 신청대상

 

신청기한: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024년 12월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신청대상:

 

1.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2023년도에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1988년~2004년 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예시 2>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2000만 원 x 2.5% 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4,167원이고, 월세액 65만 원+ 4,167원=총 654,167원으로, 70만 원 이하가 되어 신청가능합니다. 

 

3.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면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적소득- 근로, 사업소득 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군이뇌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 기타), 주택, 투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민법상 가족의 범위: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유형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또는 시, 군, 구청)에 가서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신청자격 1.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2.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3.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1.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 ) 방문

 

 

필요서류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4.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 서 등 제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5. 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추가서류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 1실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인 경우

 

추가정보

 

전화문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www.myhome.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 내려받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를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하며, 정해진 금액이 있는 사업인 만큼 신청이 늦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