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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거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분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대상, 신청방법, 지원 금액 그리고 시범지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대상
<기본 자격>
▶ 상병수당 시범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이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거주지와 무관)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만 15세~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하여 직전 1개월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소득,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
---|
1인가구: 2,493,470원 |
2인가구: 4,147,386원 |
3인가구: 5,321,779원 |
4인가구: 6,481,157원 |
5인가구: 7,596,826원 |
6인가구: 8,673,577원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 다른 제도에서 중복하여 수급받는 사람
▶ 자동차보험 수급자
▶ 휴직자 (질병 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중복지원 제외>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시범지역
▶ 1단계 시범 사업 (2022년 7월부터 시행)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
▶ 2 단계 시범 사업 (2023년 7월부터 시행)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
지원 금액
최저 임금 ( 9,620원)의 60%인 46,180원을 지원받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 46,180원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7일 제외)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 46,180원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14일 제외)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하루 46,180원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3일 제외)
[2단계 시범사업]
▶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 46,180원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7일 제외)
▶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에 대해 하루 46,180원 지급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기기간 3일 제외)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상병수당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보험급여메뉴-상병수당을 선택하면 각 지역별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하여 신청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우편 (등기)
▶ 팩스
제출서류
▶ 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공통서류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공통서류
▶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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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취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공통서류
▶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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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에 한함) |
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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