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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지급 대상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전부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2.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직하기 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했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서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나 자영업을 위해서 스스로 사표를 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스스로 사표를 썼지만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잘못해서 해고되었어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사실을 신고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이 폐업되어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조사 후 근무이력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다음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3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게 될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
-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전부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 쳐 계산합니다.
-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될까?
- 고용보험의 이력이 근로자, 예술자,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정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의 자격 조건 및 지급대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받게 될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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