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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아임리치 2023. 10. 13. 16:13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글을 카톡 등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퇴사 후 12개월 (1년) 안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퇴사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다음,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진행

 

▶ 구직등록을 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합니다. 관할 센터에 가기 전에 미리 들어야 하는 온라인 교육이므로 꼭 듣고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은 재수강하셔야 하니 그 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을 위한 서류 필요하며,  글 하단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적인 흐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직급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1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 (퇴직 후 1년) 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서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 남아있는 급여가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된다면 지급받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이란?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본인이 실업상태지만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입니다.

- 예외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하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했거나, 취업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적긱적인 재취업활동

 

 

▶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는?

 

 

 

▶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 구직급여를 신청했는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으로 못할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활동을 못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를 증명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 도서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할까?

- 도서지역 거주자 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 [실업인정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등을 이용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여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수급받을 수 없나?

- 네,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기한과 지급기한이 중요합니다. 늦게 신청한다면 나의 실업급여를 온전히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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