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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초기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해지 및 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이 해당됩니다. 일시보호시설의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 ) 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에서 신규로 선정됩니다.

 

▶ 기존에 가입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아동을 포함해서 보호자나 후원자가 적립한 금액의 2배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월 5만 원을 적립할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가 2배인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지원해 주는 최대한도가 10만 원이므로 7만 원을 적립했다고 해도 국가의 지원금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통장에 적립하는 것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 (아동 본인 조회 가능)

 

신청방법

▶ 시설보호아동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현황을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를 지정해서 가입할 있습니다. 

▶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한 다음 매월 구청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외의 가입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다음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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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디딤씨앗통장은 만기해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인출도 가능합니다. 

▶ 만 18세~ 만 24세 미만인데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디딤씨앗통장에 가입된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용할 용도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만 24세 이상이 통장을 해지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후원

후원에 참여하시려면 먼저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또는 출력하신 후 작성하신 다음, 후원신청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후원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메일 : adongcda@ncrc.or.kr
문자 (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후원문의 : 1670-1834

** 후원정보를 변경하실 경우 (후원자 정보, 출금계좌 정보, 후원아동변경)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정보를 확인한 다음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3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
0.49MB
2023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
0.17MB

 

 

▶ 정기후원 (자동이체) 하실 경우 토스뱅크 계좌, 간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계좌는 자동이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후원하실 경우 무통장입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처: 국민은행  011201-04-214048
납부자 명은 반드시 "후원자명+ 생년월일" 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해 주신 분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필수로 작성해 주셔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의 비슷한 형태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받는 사람

▶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 통장 가입자 (서울시)

▶ 서울시의 경우 꿈나래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초수급가구는 사업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 '희망키움통장'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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