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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전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나 치료를 도와주는 가정간호서비스 신청대상, 비용, 신청방법 및 실시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호 서비스

 

 

가정간호 서비스 신청대상

가정간호 서비스 신청대상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산모 및 신생아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호흡기 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가정에서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지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와 간호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조기 퇴원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치료가 필요하시거나, 만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 식욕이 없으셔서 영양수액을 맞으셔야 되거나 움직이기 힘들고 오래 누워 계시는 분, 각종 튜브나 몸에 심은 관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의 경우에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간호 서비스 목적

1. 양질의 치료와 간호
2.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
3. 국민의료비 절감

가정간호 서비스는 대학원에서 가정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가정전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질병이나 상해 등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충분히 좋은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여 질병이나 장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장기입원을 한다던가 불필요한 입원을 해서 지출하게 되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간호서비스 
주사제 투여: 영양제, 항생제, 조혈제 등
각종 튜브 교환 및 관리 : 기관절개관, 비위관, 유치도뇨관, 방광루, 배액관, 비,구강내 흡인 등
인공장루, 요루, 만성창처관리
수술상처 관리 및 봉합사 제거
채혈, 채뇨 검사
교육, 훈련, 상담, 의뢰 

 

간호비용

가정간호비용= 가정간호 기분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 (치료/재료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건강보험 (20%),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10%) , 암환자 (5%)
진료행위별 수가  (치료/재료비)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 병원 구분(종별) 적용

 

 

간호비용은 기본방문료와 처치비, 재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방문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원 등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게 될 기관의 자세한 비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기본방문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 및 행위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부담비율 기본방문료 (방문당) 간호사 2인 방문 (최초 1회)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100% 76,590 원 114,890 원 38,300 원
20%
(건강보험)
15,320 원 22,980 원 7,660 원
10%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7,660 원 11,490 원 3,830 원
5%
(암환자)
3,830 원 5,750 원 1,920 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문당 76,590원의 기분방문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본방문료의 20%인 15,320원을 부담하며, 암환자의 경우에는 5%인 3,830원의 기본방문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이용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분방문료는 100% 의료보험이고, 재료비와 처치행위료를 합한 비용 중 비급여 항목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가정간호 서비스를 1년에 96회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횟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입원환자 퇴원 계획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퇴원환자 외래 진료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신청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원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 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가정간호사업소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가정전문간호사가 병실로 방문해서 환자와 보호자를 면담하게 되고 의사와 의논을 한 다음 가정간호 계획을 세웁니다. 가정간호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환자의 가족은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퇴원을 한 다음 1~2일 후부터 계획에 따라서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한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외래를 방문해서 주치의와 함께 상의를 합니다. 주치의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가정간호사업소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가정전문간호사가 외래로 방문해서 환자 및 보호자와 면담을 하고, 가정간호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가정간호사업소에 등록됩니다. 그 후 계획에 따라서 가정전문 간호사가 가정에 내원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응급실에 재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원한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정간호를 신청하고 90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가정전문간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원할 경우 담당의사와의 외래진료 후에 재의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정간호 실시기관

지역별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으니 내 지역에는 어느 기관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간호 실시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태호전 사망 입원
타 지역 이사 간호사의 신변 위협 서비스 이용료의 미납

 

가정간호 방문 시에는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거나, 환자가 사망했을 때, 입원을 하게 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병원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간호사의 신변이 위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정간호서비스 신청대상, 비용, 신청방법 및 실시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 지역에 있는 가정간호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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