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초기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해지 및 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등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이 해당됩니다. 일시보호시설의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 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 ) 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급여) 아동..
수급자 가구가 출산하였을 경우 해산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 필요)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지급액 ▶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