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70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수급자 가구가 출산하였을 경우 해산비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출산하였을 경우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 필요)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만, 그 외의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지급액 ▶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 출산 시에는 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