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일정 조건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대상 자격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 조손가족 부모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으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 -병역의무를 마치고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대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지원이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23. 6. 1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