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후 1년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을 알아보려면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 만약 퇴사 당시 만 45세의 비장애인으로 1년 6개월간 고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지급 대상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전부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2.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