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를 잘 알아 두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 신고하기 (포상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 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8.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