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지급액 80만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 치르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줍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의 신청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됩니다.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되지 않으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니 그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제급여 지급액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금품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