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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종이가구를 구입하는 비용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신청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 지원금
서울시 청년 이사지원금

 

지원 내용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제로 이사에 소요된 비용만큼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시 1: 이사에 소요된 비용 30만 원 → 30만 원 지원 

-예시 2: 이사에 소요된 비용 50만 원 → 40만 원 지원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방문‧우편 접수 등은 안되고, 오직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바로 가기

 

신청 기간 및 결과 발표

 

신청 기간: 2023년 5월 9일 (화) 10시부터 2023년 6월 9일 (금) 저녁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발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심사 결과: 2023년 7월 예정

-최종심사 결과: 2023년 8월 예정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 예정

 

 

신청 자격

 

다음의 조건의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 2023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함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연령: 만 19세~39세 청년 즉, 198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023년도 4월분) 이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한다면, 

거래금액=5천만 원+(50만 원 x 100)= 1억 원이 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1.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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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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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는 하단에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5.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6.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하단에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7.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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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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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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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1. 실거주 확인서.hwp
0.04MB
2. 보호종료 확인서.hwp
0.04MB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을 제출하거나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도 가능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서류는 신청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뒷자리까지 보이게 합니다. 

 

 

 

신청 개요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를 마친 다음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가구로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는 본인이 해당 가구의 세대주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되는 이사비에 택배나 소카 대여비는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이사비용에는 운송비, 포장비 등 개인용달 등 이사 업체를 이용하여 이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포함됩니다. 

 

지원가능 지원 불가능
운송비 (개인용달 등)
(반)포장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가구 이전설치비
이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짐 보관 비용
택배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소카 등)
청소비
대중교통비

 

-종이가구란 종이로 만든 책장이나 책상, 의자 등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종류는 상관없고 종이로 만들어진 가구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입 완료 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비만큼 지원이 됩니다. (단, 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통해 종이가구임이 확인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제외대상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거래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한 다음, 중앙부처나 자치구 등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총 40만 원을 전부 다 지원받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지원받은 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만 원-10만 원(2022년도 지원받은 금액) =30만 원

 

2022년 지원받은 내용 2023년 지원가능 여부
중개보수 이사비
o o o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차액만큼 지원가능
o x o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차액만큼 지원가능
x o o
중개보수,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차액만큼 지원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로 이사한  청년들을 위해서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이 2023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시원으로 이사를 해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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