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후 1년 이내입니다. 신청기간을 알아보려면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지급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 만약 퇴사 당시 만 45세의 비장애인으로 1년 6개월간 고용..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