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최대 65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 잔액조회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기간 ◉ 대상자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038,946 원 2인 가구 1,728,077 원 3인 가구 2,217,408 원 4인 가구 2,700,482 원 5인 가구 3,165,344 원 6인 가구 3,613,991 원 7인 가구 4,053,758 원 만약 4인가구인데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경우 초, 중..
카테고리 없음 2023. 5. 24. 22:52